이 규칙은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6.7>
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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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2.9.11>
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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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2.9.11>
제4조(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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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(이하 "개선부담금"이라 한다)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<%생략:서식1%> 같다. 다만,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1995.1.13, 2007.6.7>
제5조(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결과의 기록·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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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<%생략:서식2%> 의하여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·관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·디스켓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·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02.9.11>
제5조의2(분할납부신청 및 허가여부통지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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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<%생략:서식2의2%> 의하며, 개선부담금분할납부허가여부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<%생략:서식2의3%> 의한다.
[본조신설 1993.12.31]
제6조(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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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<%생략:서식3%> 의한다.
제7조(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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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<%생략:서식4%> 의한다.
제8조(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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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측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1993.12.31, 1995.1.13, 2002.9.11, 2007.6.7>
1.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에 따라 검정의 면제를 받은 계량기